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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후 발병후유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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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병인 고혈압에 시달리던 버스운전기사가 퇴근후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후유증이 생겼을 경우에도 업무과중과 심한 교통체증에 따른 정신적 압박감
    을 인정,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특별10부(재판장 조윤부장판사)는 20일 버스운전기사 김영기씨가
    경기도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퇴근후 집에서 세수를 하다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진뒤
    후유증에 시달려왔으나 성남지방노동사무소가 자신의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
    이지않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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