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앞으로 각 시-도의회가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중이나 공
무출장기간중의 공휴일,또는 휴회일에 대해서도 여비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시-도지사가 이에 대해 재의요구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동호 내무부장관은 21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7일 회기
전체일수를 출석일수로 계산해 여비를 지급하고 그 기준액을 인상조정
토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본회의에 상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