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컨테이너 선박 영업 계속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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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중수교이후에도 중국 컨테이너선박의 국내영업은 계속 불허할
방침이다.
해항청의 조영훈해운국장은 22일 "한.중수교이후 부정기선의 입항은
규제할 명분이 없으나 정기선은 상호자유영업을 허용해줄경우 우리선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양국간에 화물의 공평한 적취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때까지는 현재의 공동운항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장은 또 한.대만해운협정의 효력문제와 관련,외교관계가 단절되더라도
어느 일방이 효력정지를 선언하지 않는한 당연폐기되는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조국장은 앞으로 정부간 해운협정이 민간협정으로 대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국장은 대만이 우리선박에 대해 입항규제하는등 보복조치에 나설것
같지는 않다고 밝히고,그러나 국적선사들의 대만내 영업은 당분간 다소
타격을 입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철강 전자제품등 한.대만수출입 물동량이 다소 줄어들고
한진해운이 추진하고있는 카오슝항만내 전용터미널확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중국내 집하활동을 중국대외무역운수공사(SINO TRANS)와
중국외륜대리총공사(PENAVICO)의 대리점을 통해서만 할수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적선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국적선보다 1백30
3백70%까지 많이 받고있는등 차별대우를 하고있다.
한편 부정기선의 경우는 선박보유에서 한국(1백81척)이 중국(6백29척)에
비해 크게 열세를 보이고있어 우리 근해부정기선사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방침이다.
해항청의 조영훈해운국장은 22일 "한.중수교이후 부정기선의 입항은
규제할 명분이 없으나 정기선은 상호자유영업을 허용해줄경우 우리선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양국간에 화물의 공평한 적취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때까지는 현재의 공동운항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장은 또 한.대만해운협정의 효력문제와 관련,외교관계가 단절되더라도
어느 일방이 효력정지를 선언하지 않는한 당연폐기되는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조국장은 앞으로 정부간 해운협정이 민간협정으로 대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국장은 대만이 우리선박에 대해 입항규제하는등 보복조치에 나설것
같지는 않다고 밝히고,그러나 국적선사들의 대만내 영업은 당분간 다소
타격을 입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철강 전자제품등 한.대만수출입 물동량이 다소 줄어들고
한진해운이 추진하고있는 카오슝항만내 전용터미널확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중국내 집하활동을 중국대외무역운수공사(SINO TRANS)와
중국외륜대리총공사(PENAVICO)의 대리점을 통해서만 할수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적선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국적선보다 1백30
3백70%까지 많이 받고있는등 차별대우를 하고있다.
한편 부정기선의 경우는 선박보유에서 한국(1백81척)이 중국(6백29척)에
비해 크게 열세를 보이고있어 우리 근해부정기선사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