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2일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의 조기해소를 위해 체불업체에
대해 다각적인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12개관계부처와 대책회의를 갖고
체불업체에 대해 ?금융지원?공사대금조기지급?폐광대책비지원?부가세및
관세환급금 조기지급등의 방법을 통해 모두 4백20여억원을 특별지원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별도 청산계획서를 제출토록해
비업무용부동산과 개인재산을 조속히 처분,추석전에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토록 하는 한편 체불후 도주한 사업주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전원 구속수사키로 했다.

노동부는 휴폐업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소유재산을 철저히
추적,임금채권을 우선 확보하고 완제품 원자재 기계류등 처분이 용이한
재산부터 추석전에 우선적으로 매각해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밖에 기업간의 하도급대금및 납품대금을 신속히 지급토록
적극지도하고 특히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대금과 물품납품대금은 모두
추석전에 조기지급키로 했다.

한편 올들어 체불임금및 퇴직금은 전국 3백75개사업장에서 모두
1천7백9억여원(10만4천1백명분)이 발생했으며 이날 현재 1백80개업체
7백78억여원(5만5천1백56명분)이 청산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