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장외매각, 비공개사 주식공모 규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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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증시안정방안의 일환으로 대주주가 장외에서 보유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도 장내매각처럼 불이익을 주고 비공개회사가 주식공모등의
방법으로 증시주변자금을 끌어가는 것에대한 규제방안도 마련키로했다.
박종석 증권감독원장은 24일상오 증권업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
사장단회의에 참석,"상장기업 대주주의 주식매각이 증시에 악영향을 주는
현상을 막기위해 대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보유주식을 매각했을때
적용하는 불이익조치를 장외매각의 경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주식을 매각할 경우 유상증자나
회사채등 직접금융조달을 1 3개월 불허하는 불이익이 주어졌는데
장외매각은 아무런 제한조치가 없었다.
박원장은 또 "비상장기업이 공모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대량매각,증시주변자금사정을 악화시키는 현상을 막기위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주식을 매각한 비상장회사는 일정기간 기업공개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장은 또 증권회사에 대해 이날 발표된 증시안정대책의 효과가
극대화될수 있도록 투자자에 대한 창구지도를 강화하고 증권사와
투신사들도 주식매도자제및 매수확대역할을 성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최근 신용매물이 주가를 압박하는 경향도 강한만큼 신용거래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과 개인대상 매각이 허용될 거액RP(환매채)를
효율적으로 운용,과도한 금리상승을 억제하고 증권사의 자금난 완화및
주식매입여력 확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도 이날의 증시대책과 관련,증권전산(주)와 함께
전산시스템의 안전운용 노력을 강화해 투자자들의 불안심리 발생을 막고
채권의 집중예탁및 등록제도 활용으로 매매절차를 간소화하며 사고요인도
제거키로 했다
매각할 경우에도 장내매각처럼 불이익을 주고 비공개회사가 주식공모등의
방법으로 증시주변자금을 끌어가는 것에대한 규제방안도 마련키로했다.
박종석 증권감독원장은 24일상오 증권업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
사장단회의에 참석,"상장기업 대주주의 주식매각이 증시에 악영향을 주는
현상을 막기위해 대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보유주식을 매각했을때
적용하는 불이익조치를 장외매각의 경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주식을 매각할 경우 유상증자나
회사채등 직접금융조달을 1 3개월 불허하는 불이익이 주어졌는데
장외매각은 아무런 제한조치가 없었다.
박원장은 또 "비상장기업이 공모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대량매각,증시주변자금사정을 악화시키는 현상을 막기위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주식을 매각한 비상장회사는 일정기간 기업공개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장은 또 증권회사에 대해 이날 발표된 증시안정대책의 효과가
극대화될수 있도록 투자자에 대한 창구지도를 강화하고 증권사와
투신사들도 주식매도자제및 매수확대역할을 성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최근 신용매물이 주가를 압박하는 경향도 강한만큼 신용거래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과 개인대상 매각이 허용될 거액RP(환매채)를
효율적으로 운용,과도한 금리상승을 억제하고 증권사의 자금난 완화및
주식매입여력 확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도 이날의 증시대책과 관련,증권전산(주)와 함께
전산시스템의 안전운용 노력을 강화해 투자자들의 불안심리 발생을 막고
채권의 집중예탁및 등록제도 활용으로 매매절차를 간소화하며 사고요인도
제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