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사업계획을 특정지역 특정업자에게만
승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난과 함께,기존의 관행을 벗어난 처
사라는 지적마져 일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정모씨가 사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1차 반려된후 6월 중순에 전격접수됐으며 이때 박모의원이 민원명목
으로 시당국에 허가를 종용 같은달 23일자로 내인가를 받았다는 것.

이는 89년 1구청1개사라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정수조정절차
가 그동안 변경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