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호주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했다.

김기춘법무부장관은 25일 호주 켄버라시의 국회의사당에서 더피 호주
법무부장관과 한호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서명했다.

우리나라가 90년5월 호주와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은 이미 지난해 1월
16일 발효됐으며 이번에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됨으로써 국제사법공조
를 위한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체결후 국내비준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상호통고한뒤
30일후 발효하게 돼 발효시기는 내년 1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