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부 행정기관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신고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일선행정기관에 대한 확인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26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17 20일까지 4일간 서울 강동.관악구,경기도
안양시.성남시.화성군,강원도 춘천시.춘천군 등 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건축신고업무처리실태를 표본점검한 결과 전체 처리건수 1백2건중 절반이
넘는 54건이 처리지연되거나 부당하게 반려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 강동.관악구와 경기 안양.성남시에서는 담당 직원들이 소규모
건축물의 신.증.개축 관련 신고서를 반려 또는 취하하도록 종용하거나
접수후 2 3일이 지나서야 신고필증을 내주는 등 종전의 방식대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아 전체 처리건수65건중 25건이 반려되는 등 무려 38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에게 대해 주의를 강력히 촉구하고 해당
시.도에는 이같은 업무처리관행을 즉각 시정토록 지시하는 한편 소규모
건축물의 신고제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건축관련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지난 7월
"건축신고업무처리지침"을각 시.도에 시달,도시지역내 25.7평 이하 소규모
주택이나 30.3평 이하의 농.어업용 주택 등의 신.증.개축은 종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읍.면.동에서 신고서를 접수한 후 4시간 이내에
일단 신고필증을 내준 후 관련 법규 저촉여부는 추후 검토,그 결과를 3일
이내에 통보해 주도록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