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6일오전 당정회의를 열고 하도급법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등 3개법안을 심의,정부안대로 확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키로했다.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목적물수령일 또는 납품마감일로부터 60일이내에서 "목적물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발행일로부터 60일이내"로 바꾸는 한편 신고및 조사대상범위를
거래후 3년이내 사건으로 한정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