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입찬 담합행위방지 조달청은 정부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장에는 등록된 임원1명만 출입하도록 제한하는등
입찰실관리업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입찰질서유지요원을 4명으로 늘리고 입찰질서를 지키지 않을경우
경고및 퇴장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6일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의 "입찰실관리및 시설공사 입찰집행요령"을
마련,8백19개 종합건설업체와 관련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조달청은 이공문에서 입찰장 주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입찰장에는
참여업체대표나 위임을 받은 임원1인만 출입할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인원은 종합상담실에 마련된 민원대기실을 이용토록하고 각종
공지사항은 방송을 통해 알릴 방침이다.

또 입찰질서 유지를 위해 기존의 청경2명외에 감사담당관실 직원2명을
추가배치했다.

이와함께 입찰실안에서?잡담?다른 사람의 입찰방해?흡연?입찰중 자리를
뜨는 행위등에 대해서는 1차경고하고 반복할때는 퇴장시키기로 했다.
강제퇴장당한 회사에 대해선 서면경고조치를 취하고 1년이내에 2회이상
서면경고를 받은 업체의 해당임원은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조달청은 또 입찰참가자가 많은 전기공사등의 입찰시간대를 오전과 오후로
분산시키는 한편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입찰장주변상황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