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14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금지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중앙선관위의 기동단속반이 편성돼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27일 `사전선거운동 단속지침''을 마련, 이날오후 전체회의
를 열어 단속활동에 나서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법위반가례가 추석을 전후해 만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기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철저히 감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15개 시-도선관위엔 단속본부가, 구-시-군선관위엔 기동단속반
이 각각 편성돼 본격가동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