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에 관한 헙법소원사건과
관련, 위헌론과 합헌론으로 대립하고있는 가운데 주심재판관 3명중 변정수
재판관이 이 사건 결정지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주심재판관직을 사퇴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변재판관은 금명간 이 사건 주심재판관직 사퇴의사를 공식발표할 것이라
고 이날 한 측근이 밝혔다.

헌법재판소 사상 주심재판관의 자진사퇴가 거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