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영세민이 아닌 사람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은
고시된 장기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차액의 80%,임대료는 이차액의
50%수준을 내야한다.

건설부는 27일 법정영세민이 임대기간중 소득향상으로 법정영세민에서
제외됐으나 계속 영구임대주택거주를 희망하는 사람과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에게 오는9월1일부터 이를 적용키로했다.

청약저축가입자에게는 입주와 동시에 인상.조정된 내용대로 적용하고
법정영세민에서 제외된 사람에게는 최초계약시 차등부과금액의 30%,2년이후
재계약때 30%,4년이후 재계약때 40%씩 점진적으로 인상키로했다.

또 입주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영구임대주택의 4급지를 신설키로했으며
7등급이하 모자가정은 법정영세민과 같은 임대보증금및 임대료를
부과키로했다. 한편 건설부는 지난6월8일 영구임대주택이 남아돎에 따라
7등급이하 저소득 모자가정 2만4백87가구,40 이하 청약저축가입자
8만8천8백70가구에게도 영구임대주택업주를 허용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