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구박'이혼 사유 안돼...<매일신문> 입력1992.08.29 00:00 수정1992.08.2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구지법 가사2단독 김창섭판사는 28일 윤모씨(36.여)가 문모씨(40)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남편이나 시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막연한사실만으로 이혼사유를 삼을 수 없다"며 윤씨의 청구를 기각. 윤씨는 87년 남편과 시집식구로부터의 학대를 견디다못해지금껏 별거하던중 이혼소송을 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꼬마 빌리가 어른 빌리로...16년 만에 '실사판'이 된 임선우 "다리 부상으로 3년간 쉬면서 '발레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때 '빌리'를 떠올리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유니버설 발레단 수석 무용수 임선우가 발레리노의 꿈을 ... 2 [속보] 장동혁 "더 길고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장동혁 "더 길고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3 트럼프 "차기 Fed 의장 후보, 사실상 1명을 좁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차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으로 한 명을 점찍었다고 21일(현지시간) 말했다.로이터·AFP 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연준 의장)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