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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소음 환경기준 늑장..."보상 근거된다" 입법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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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에 한대꼴로 이착륙하는 공항주변의 항공기소음이 심각한 주거공해가
    된지 오래이나 행정부처간의 입장대립으로 항공기소음 국내환경기준조차
    마련되지 않고있다.

    환경처가 지난 3-6월동안 자동측정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주변의 항공소음
    도는 10개 측정지점중 한곳을 제외하고 모두 일본의 항공기소음기준인 70
    WECPNL(가중등가소음도)이상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소음기준은 90년 당시 주거지역 70WECPNL, 상업지역 75WECPNL로
    설정해 환경처에 의해 입법추진됐으나 교통-국방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항주변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문제를 이유로 유보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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