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휴.폐업업체도 늘고있다.

특히 평균가동률은 전체 제조업 평균가동률보다 11%포인트이상 낮은
68.3%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같은 어려움은 주로 극심한 인력난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종합적인 노동력공급책을 마련하고 공장자동화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31일 기협중앙회가 조사발표한 "농공단지개발과 과제"를 토대로
농공단지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정리해 본다.

농공단지는 83년말에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근거로
84년9월부터 개발되기 시작했다.

금년 6월말까지 지정된 농공단지는 모두 2백54개.

이 가운데 1백84개가 조성완료돼 3천2백48개사가 입주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7백21개사로 가장 많고 충남5백67개사
전남(광주포함)5백45개사 경남 4백66개사의 순이다.

입주업체중 대기업은 58개사로 1.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이다.

업종별로는 기계 금속이 8백27개사로 전체의 25.5%를 차지했고 섬유
봉제(4백88개사) 전기 전자(4백82사)화공(3백55사)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입주형태는 대기업의 경우 분공장이 대부분인 반면 중소기업은 창업이나
이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용인력은 37만7천명에 이른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평균가동률은 68.3%로 제조업 평균가동률
79.6%보다 11.3%포인트나 낮다.

가동률을 입주연한별로 보면 1년미만이 64.5%에 불과하고 1 2년이
69.8%,2년이상이 70.7%에 달해 입주기간이 짧을수록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

또 휴.폐업업체도 89년이전까지는 13개사에 그쳤으나 90년 37개사 91년
80개사로 늘어났다.

이같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인력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판매부진 원자재확보난 자금난등이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숙련기능공과 단순기능공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고급기술인력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편이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 데려다 쓸 사람이 없는 것이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공장용지가 일정기간내 팔수없는 환매조건부
특약등기로 묶여 있어 이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자금난의 심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말 이같은
상황을 감안,특약등기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해당
시.군은 부동산투기를 우려,특약등기말소를 번번이 거절하고 있어
입주업체들의 담보활용은 여전히 봉쇄돼있는 실정이다.

인력문제등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농공단지조성을 계속할 경우
자칫농공단지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신규개발을 억제하고 기존 단지의 활성화와 내실화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위해 종합적인 노동력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력공급대책으로 농어민취업촉진정책을 써야 한다.

노령자및 부녀자인력활용을 위해 파트타임제등을 도입하고 이들의
임금소득에 대해 세금감면혜택을 줘야한다.

또 농공단지개발과 농어민직업훈련사업을 연계시켜야 한다.

농어촌진흥공사가 실시하는 농어민직업훈련은 입주업체가 필요로하는
직종과 괴리가 있다.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직업훈련을 시키고 농공단지내 취업희망업체에서
적응훈련을 받게해 취업까지 연계시켜야 한다.

둘째 공장자동화지원이다. 인력난은 공장자동화로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입주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자동화를 축진시켜야 한다.

셋째 환매조건부 특약등기의 말소허용이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관장하는 해당 시.군은 이들업체의 담보권행사를
도울 수 있도록 2년이상 정상가동한 업체는 가능한한 특약등기를
말소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