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시한 변리사 자격시험에 조문제목을 명시하지 않은 문제가 출
제돼 물의를 빚고 있다.
변리사 시험응시자들은 지난7월말 실시한 변리사 2차시험의 선택과목
인 저작권법 1번문제가 법조문만을 제시하고 조문제목을 명시하지 않아
이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들이 다른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들에 비해 불
이익을 받게 됐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조문암기는 응시자들의 상식"이라며 "2차시험에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