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스페인 대사관이 9월부터 연말까지 ''스페인 영화의 밤''을 갖는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대사관 시사실에서 기록영화 한편과 극영화 한편씩을 상영, 3일에는 ''몬또야가와 따란또가''가 상영되고 10일 프로그램은 ''열려진 발코니''. 자막없이 스페인어로 상영한다.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이 찾는 리조트·호텔에서도 '노키즈존 수영장'이 늘어나는 추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 해비치 리조트는 야외 수영장을 노키즈존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수영장은 10개월 동안의 개보수를 마치고 지난달 다시 문을 열었다.리조트 홈페이지에는 야외 수영장에 대해 "노키즈존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만 이용 가능"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리조트 투숙객 중 아이가 있어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선 연결된 해비치 호텔 수영장을 무료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이외에도 강원도 정선의 파크로쉬 리조트앤웰니스는 실내 수영장과 사우나를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 경우에는 탈의실에 아이가 함께 들어갈 수 없어 옷을 미리 갈아입고 수영장에 가야 한다.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씨메르는 만 7세 이상만 수영장 입장이 가능하다. 부산 L7 해운대는 오후 7시부터 성인 전용 풀을 운영한다. 롯데호텔 부산도 야외 수영장을 오후 8시 이후 성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업계는 성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확대해 새로운 고객층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키즈 수영장이 확산하며 일각에선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아이와 어른을 갈라치게 하는 문화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아이를 방치하는 부모가 사고가 나면 업주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노키즈존이 생기는 것이다", "애들이 문제가 아니다. 부모가 문제다"는 등 반대 의견도 팽팽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 씨(사진)가 강남 초호화 자택을 최초로 공개했다. 28일 유튜브 채널 'A급 장영란'에는 '부자 언니 여에스더의 '혼자 사는' 자택 최초 공개 (타워팰리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장영란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여기는 강남 대치동 대장 아파트다. 고층으로 갈수록 비싸다고 들었다. 60층 이상 집"이라고 말했다.장영란을 맞이한 여에스더는 거실과 침실 등 집안 곳곳을 소개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270도 통창'의 거실에서는 아차산과 청계산이 한눈에 들어왔다. 각종 예술 작품과 특대형 TV도 눈길을 끌었다. 거실과 비슷한 크기의 널찍한 침실에서는 관악산이 보였다. 냉장고까지 구비한 침실 역시 단정한 인테리어를 자랑했다. 여에스더는 "강수지가 2년 전에 인테리어를 해줬다. 인테리어를 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여에스더는 "8년 전 주인어른이 42억에 집을 내놓았는데, 내가 협상해서 38억에 샀다"며 "원래 빚을 싫어하는데, 이 집을 빚을 굉장히 많이 내서 샀다"고 했다. 현재 매매가는 70~73억이라고 밝히자, 장영란은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여에스더는 직원들이 써준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오너를 좋아하는 직원들을 처음 봤다'는 장영란의 반응에 "돈을 많이 주지 않나. 운이 좋아서 이 위치까지 왔지만, 앞으로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선 업계 최고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진짜 그렇게 해주니까 '자기 일'이다(라고 여기더라) 나를 막 부려 먹는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7월은 토지·주택 보유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무 일정이 있는 달이다.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토지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고지한다. 재산세는 국고가 아니라 납세자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세금이 귀속된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추가 인하되면서 재산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재산별로 납부 시점 달라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인 재산세는 시·군세와 구세로 나뉜다. 서울시의 경우 50%는 특별시세, 50%는 구세로 귀속된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다. 2022년 기준으로 16조2769억원의 재산세가 걷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시점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컨대 A씨가 올해 5월 31일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B씨에게 매도했다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B씨가 부담해야 한다.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재산을 맡긴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산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건축물 및 주택은 해당 소재지가 납세지다.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는 정치장(定置場) 소재지가 납세지로 정해져 있다.재산별로 납부 시점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택은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통상 1기분(매년 7월 16~31일)과 2기분(매년 9월 16~30일)으로 절반씩 나눠 낸다. 다만 이 금액이 20만원 이하면 1기 때 일시납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