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새집을 산 뒤 `살던 집''을 팔 경우 지금까지 새집
매입 시점 현재 `살던 집''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요건(한 가구가 한
채의 집을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 이상 거주)에 들어야 양도세가 면제됐
으나 앞으로는 `살던집''의 매각 시점에 들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 새 집 매입 시점 이후 살던 집을 팔아
야 하는 기한은 아파트는 6개월이내에, 일반주택은 1년 이내로 종전과 같
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에 관한 관계법규를 이같이 개
정해 이달 1일 매각분 부터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