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2일 이사철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10월말까지 이삿짐센터의 불법
부당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기간중 운송계약서작성기피행위,작업원들의 별도
수고비요구,부당요금수수행위를 민관합동으로 집중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