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노래방특수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있는 컬러모니터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문제를 놓고 정부와 관련업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컬러모니터가 가정용VCR에 연결되면
TV시청이 가능하다는점을 들어 이를 컬러TV와같은 제품으로 분류,원가의
20%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가전업체들은 컬러모니터가 TV와 무관한 제품이므로 특별소비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돼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컬러모니터에대한 특별소비세부과가 강행될 경우 이미 이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은 원래 소비자가격에 포함되는 특별소비세를 소급해서 부담해야하며
현재 컬러TV보다 30%이상 싼모니터의 가격도 인상이 불가피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