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24"증시종합대책에 따른 증시안정기금의 세부증액방안이 마련됐다.

1일 증시안정기금은 6개신설증권회사로부터 1,468억8,300만원을 오는
9일부터 12월9일까지 4회에 걸쳐 동일비율로 분할 납부토록 하고 신주를
발행해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상장사는 오는11월부터 내년10월까지
조달금액의 10%(비제조업체는 15%)를 증안기금에 내도록하는 세부방안을
마련,오는7일 증안기금조합원 총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신설증권사별
납부금액을 보면 기존출자금이 없는 산업증권과 조흥증권에 각각
377억8,900만원및 204억8,100만원이 할당됐다.

단자사에서 증권사로 업종을 변경한 상장증권사들 가운데서는 상업증권이
350억7,600만원으로 할당금액이 가장많고 다음으로 동아증권이
183억6,000만원,국제증권 178억1,200만원,동부증권이 173억6,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 유상증자를 추진한 상장사들은 증자대금 납입이 완료된후 7일이내
일정비율의 출자금을 증안기금에 내야하며 이를 어길경우 연19%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한편 증안기금은 기존 출자금액의 주식보유평가손을 반영하지 않은채
신규출자금을 일괄합산해 지분율을 산출할 예정으로있어 오는7일의
조합원총회에서 추가 출자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