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복지사업 우선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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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쓰레기매립장과 소각로등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주변지역은
"환경영향지역"으로 설정돼 공장건설 마을회관건립등 주민복지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또 30만평이상 대규모 공장및 공단은 자체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만
사업승인을 받을수 있게된다.
환경처는 3일 최근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되면서 쓰레기매립장등
혐오시설설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환경영향지역"으로 설정돼 공장건설 마을회관건립등 주민복지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또 30만평이상 대규모 공장및 공단은 자체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만
사업승인을 받을수 있게된다.
환경처는 3일 최근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되면서 쓰레기매립장등
혐오시설설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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