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4일 한양-한일-서울-신영-동서 등 5개 증권회사에 기업인수 및
합병(M&A)주선업을 앞으로 3년간 인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M&A주선업을 취급하는 증권회사는 모두 14개로 늘어났다.

재무부는 최근 기업공개가 부진해 M&A주선업에 대한 현행인가요건을 완화
하는 방식을 통해 4개 증권회사를 추가로 인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M&A주선업을 하려면 과거 2년간 기업공개 주간사실적이 5건이상으로
돼있으나 앞으로는 과거 3년간 1건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됐다.

재무부는 그러나 유가증권의 부실분석 또는 증권사고로 제재중인 회사는
계속 인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