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가구당 1대꼴로 확보토록 하
는 내용의 주택가 야간주차 종합대책을 4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연면적
45평당 1대에서 35평당 1대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가 35평당 1대에서
25평당 1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22-26평당 1대에서 20평당 1대로
강화토록 주차장법 개정안을 건의키로 했다.
또 주-정차가 허용되는 주택가 이면도로라도 주차후 여유도로폭이 3m
이내일 경우는 주차를 금지토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