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청과 우체국으로 이원화돼있는 간이무선국 허가업무가 내년부터
5급이상 우체국으로 일원화된다.

4일 체신부는 현재 우체국에서 허가신청서류접수등의 업무일부를
맡아오고있으나 실제허가는 체신청에서 취급해 불편이 많다고
지적,93년1월부터 전국2백개 5급이상 우체국에 모든업무를 위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체신부는 이와함께 현재 "설치장소"로 돼있는 간이무선국 허가관할기준을
시설자의 "주소지"로 바꾸도록 했다.

이에따라 이용자들은 다른 장소로 옮겨 사용할때 간단한 신고서류만
주소지우체국에 제출하면된다.

간이무선국은 일반인이 간단한 절차로 허가받아 사용할수있어
공사현장이나 가스배달등 산업현장에서 많이 이용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