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국산화개발부품사용을 기피하는 업체에는 합작투자인허가나
정책자금배정때 불이익을 주고 국산기계구입자금의 금리를 외화대출과 같은
5 6%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4일 국산개발품에 대한 생산및 수요실태조사 결과 수요기피와
외국제품의 저가공세등으로 국산개발업체들이 애로를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종합적인 국산개발품 사용확대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공부는 이대책에서 국산화개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이유로한 대기업의
사용기피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판단,국산개발이 완료됐는데도 계속
수입품을 쓰는 조립업체는 관세감면이나 공업기반기술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외화대출및 병역특례 해외기술연수등의 추천,기술도입및 합작투자
인허가 심사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수입규모가 큰 핵심부품은 사용기업이 의무적으로 국산화하도록
유도키로 하고 1차로 오토트랜스미션 앤티브레이크시스템 에어백 유압펌프
수치제어장치 볼스크류등 10개품목을 선정,수요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공동개발토록 국산화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국산기계구입자금의 조건(금리년12%)이 외산기계 구입자금(년5 6%)보다
불리한 것도 국산품사용 저해요인이 된다고 보고 신규개발후 2년이 안된
기계부품에 대해서는 국산기계구입자금 금리를 외화대출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국산화 성공이후 일본기업들의 저가공세로 타격을
입고있는 망간건전지 볼베어링 칩저항기 리모컨모듈등 18개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밖에 국산개발품의 성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위해
공업기술원이나 생산기술원의 품질시험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상공부에
국산개발품 애로신고센터를 설치,개발업체와 수요업체간의 분쟁조정등을
처리키로 했다.

또 조립대기업과 부품공급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위해
계열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고
경영및 기술지도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모기업과 부품업체간의 수급기업협의회도 현재 25개에서 연내에 40개로
늘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