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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조금 금지' 철회 요구...서우시교위, 교육부방침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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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위(의장 유인종)는 5일 임시회를 열고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찬조금품징수금지조치를 철회할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
    했다.

    시교위는 이 건의문에서 "찬조금품징수를 금지하고 육성회비를 인상토록
    한것은 중학교까지도 의무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교육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
    는 방안이며 부족한 학교운영재원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시교위는 또 "각급학교의 여건을 무시하고 교육부지침에 따라 육성회비인상
    방침을 획일적으로 결정한것은 학교자율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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