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지거래허가제의 가격심사가 폐지되는 대신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돼 땅을 사놓고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
등은 중과세조치를 비롯한 강력한 규제를 받게된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는 가격심사에 의한 사전규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반면 사후관리는 거의 하지않는 실정이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촉진과 투기
억제라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같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전면개편키로 하고 연말까지
국토이용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내년초 공청회등을 통한
여론수렴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