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대한 거액 환매체 판매 7일부터 시작 일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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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대한 거액RP(환매채)판매가 7일부터 시작됐다.
증권감독원은 이날 증권회사들이 개인에게 판매할 거액RP의 한도및
자금용도등을 확정,판매를 허용했다.
증권사들이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판매하게될 개인대상 거액RP는
자기자본의 20%범위내에서 취급할 수있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70%는
대금융기관RP 콜머니 어음차입금등 단기성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한다.
한편 증권사들은 무리한 자금유치경쟁과 과도한 금리상승을 막기위해
당분간 거액RP의 개인판매 이율을 연16.4%이하로 억제키로했다.
개인대상 거액RP도 91일이상 5천만원이상의 거래만 허용된다.
증권당국은 또 증권사에 거액RP의 개인판매를 허용해 주는대신
단기성차입금을 5조원수준에서 억제키로했다.
현재 대금융기관 거액RP 콜머니 어음차입금등 증권사의 단기성차입금은
4조9천7백억원정도에 달하고있다.
증권감독원은 이날 증권회사들이 개인에게 판매할 거액RP의 한도및
자금용도등을 확정,판매를 허용했다.
증권사들이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판매하게될 개인대상 거액RP는
자기자본의 20%범위내에서 취급할 수있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70%는
대금융기관RP 콜머니 어음차입금등 단기성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한다.
한편 증권사들은 무리한 자금유치경쟁과 과도한 금리상승을 막기위해
당분간 거액RP의 개인판매 이율을 연16.4%이하로 억제키로했다.
개인대상 거액RP도 91일이상 5천만원이상의 거래만 허용된다.
증권당국은 또 증권사에 거액RP의 개인판매를 허용해 주는대신
단기성차입금을 5조원수준에서 억제키로했다.
현재 대금융기관 거액RP 콜머니 어음차입금등 증권사의 단기성차입금은
4조9천7백억원정도에 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