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품목의 관세율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국제협약. 예를들어 A품목의 관세율을 10%로 양허하면
별다른 일이 없을 경우 A품목의 실제 관세율을 10%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된다.

관세율을 양허한다는 것이 반드시 실제 관세율을 낮춘다는 뜻은 아니다.
보통 실제 관세율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양허관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당장 관세를 낮춘다기 보다는 어느수준이상까지는 안올리겠다는
상한선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관세양허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회원국들이 교역확대를 위해
서로간에 관세율을 낮춰가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UR)관세협상에서 각국은 새로운 관세양허계획을 마련키
위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공산품및 수산물 8,323개품목을 관세양허품목으로 지정,이들에
대한 양허세율을 92년평균 17. 9%에서 오는97년 12. 2%로 내리기로 하는
관세양허계획을 지난3월 GATT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