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8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에 대한 3차심리를 열었으
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8일 오후2시 헌법소원 청구인과 피청구
인측의 주장을 듣는 변론을 열기로 했다.
이날 심리에서 주심을 맡은 변정수재판관은 법적검토가 끝난만큼 조
속히 심리를 종결하자고 주장했으나,대다수 재판관들이 이에 반대,이례
적인 표결끝에 다수결로 변론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