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정부는 섬유수출을 촉진하기위한 특별조치로 대형 기성복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섬유및 부속품의 수입시 무관세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11일 무공에 따르면 수혜대상기업은 연간 의류수출실적이 최소한 1천만루피
(40만US달러)이상인 기업으로 제조업체 뿐아니라 무역업체에 대해서도 신청
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수출업체들이 허가를 받은경우 전년도 실제수출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섬유
및 부속품울 무관세로 수입할수 있게된다.

인도정부는 의류제조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면 비스코스 폴리에스터 아크
릴 실크 모직 혼방직물의 수입시에는 물량제한을 하지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