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시설 부지이전계획 결정 즉시 공개...국방부 개선안 입력1992.09.13 00:00 수정1992.09.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방부는 13일 군용시설 교외이전사업 절차개선안을 확정,지금까지 부지매각 시점이 돼서야 매각공고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에서 이전결정이 내려지는대로 즉시 공개하기로 했다. 이같은 국방부의 조치는 정보사 부지사건을 계기로 기존절차가 군용시설 이전을 장기간 비밀로 함으로써 투기를 조장하는등 비리가 끼어들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쇼핑엔티, ‘파트너스데이’로 협력사와 상생 강화 티알엔이 운영하는 T커머스채널 ‘쇼핑엔티’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앰버서더 서울 풀만’에서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한 ‘쇼핑엔티 파트너스데이’를 개... 2 구제역, '공갈 혐의' 부인하더니…쯔양이 재판서 입 연다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재판에서 법정 증언할 예정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 3 [부고] 한승헌 GS건설 법무그룹장 부친상 ▶한태준씨 별세, 편무은씨 남편상, 한승헌(GS건설 법무그룹장)·한승주씨 부친상, 이중호(SK피유코어 Global 공정혁신팀장)씨 장인상, 노현미씨 시부상 = 연세대학교신촌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