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물산의 법정관리신청이 다시 기각됐다.

기온물산은 14일 서울고법으로부터 법정관리신청에대한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기온물산은 지난2월17일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돼
지난2월25일 서울고법에 항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