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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초과부담금 962억원 부과..대우조선 61억7천만원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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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등 전국 6대도시에 200평(660평방미터)이상의 택지나 나대지를
    소유한 서울시내 개인 또는 법인에 처음으로 부과되는 택지초과부담금
    이 모두 6,377건(145만7,000평) 9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개인은 박옥성씨(
    부동산임대업.종로구 내수동 1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고액납부법인은 (주)대우조선공업(중구 남대문로 5가)으로 61억
    7,10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시는 지난7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자들로부터 자진신고
    를 받은데 이어 부과대상자에 대한 세부조사를 벌여 이같이 납부세액을
    확정-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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