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노사협상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측이
노조대표를 돈으로 매수하거나 노조측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용자대표가
서명한 노사합의안은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올 임금협상과정에서 노조측
협상대표 8명중 7명을 매수,회사측협상안에 서명해주는 조건으로 1인당
3천만원씩 모두 2억1천만원이 든 통장을 건네준데대해 노사간 계약으로
성립될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