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공제조합이 새로 설립돼 건설업체의 부도-도산등으로 인한 입주민
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3년간의 하자보수를 책임지게 된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법촉진법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8천6백개에 달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중소주택업체)의 신용도를
높이고 입주민의 피해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설립,
아파트등을 분양하는 중소주택업체는 반드시 공제조합의 준공보증 및 하자
보수보증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