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직접 경작하지않는 농지를 취득한뒤 3년안에 파는 경우등을 부동
산투기거래유형으로 규정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부동산투기거래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대신
실거래액을 추적해 세금을 중과토록 했으나 법규상에 부동산투기거래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부동산투기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자경하지않은 농지를 취득한뒤
3년이내에 양도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취득하지않은 미성년자 보유부동산
의 거래 <>1가구 3주택이상 보유자가 보유주택을 취득한뒤 2년이내에 양도
하는 행위등을 부동산투기거래유형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