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오후 차관회의를 열어 도로수익자부담금제도의 부활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로수익자부담금제는 도로개설 및 확-포장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도로
인근토지에 대해 땅값초과상승분의 50%를 물리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로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부과범위등을 정해 내년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로부담금은 현재 신설-확장-포장되는 도로폭을 기준으로 길양편 3배까지
의 토지에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음식점 호텔 아파트단지등이 4차선이상 간선도로와
접속될 경우 이에따른 진입도로 입체교차로등의 건설비 1백%를 이들 사업자
에게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