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업계와 학계등 일각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종합건설
업 면허제도를 내년으로 예정된 건설업법 개정때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하고 우리 건
설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의 시공은 물론 기획 설계 감
리 유지 보수까지 일관된 건설업의 각 부분을 수행할수 있는 종합건설
업 면허제도의 도입을 검토했으나,건축사업계 및 용역업체들의 반발이
커 당분간 이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