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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에 기숙사-통학버스 의무화...정부, 곧 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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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7일 특수학교시설 및 설비기준령안을 제정, 특수학교에는 학생의
    취학편의를 위해 기숙사를 두거나 통학버스를 의무적으로 운행토록 했다.

    정부는 또 학교시설 및 설비기준령을 개정, 학교에 학습시설로 컴퓨터실
    을 두도록 하는 한편 교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회의실 및 교원연구실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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