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에 기숙사-통학버스 의무화...정부, 곧 법제정 입력1992.09.17 00:00 수정1992.09.1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17일 특수학교시설 및 설비기준령안을 제정, 특수학교에는 학생의취학편의를 위해 기숙사를 두거나 통학버스를 의무적으로 운행토록 했다. 정부는 또 학교시설 및 설비기준령을 개정, 학교에 학습시설로 컴퓨터실을 두도록 하는 한편 교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회의실 및 교원연구실을마련토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신와르 사살' 소식에…금 현물, 사상 처음 2700달러 돌파 중동 분쟁 격화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금 현물 가격이 처음으로 온스당 2700달러를 돌파했다.17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현물은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 18일 오전 1... 2 [포토] 손예빈, '집중의 눈빛' (상상인 · 한경 와우넷 오픈 2024)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상상인 · 한경 와우넷 오픈 2024'(총상금 12억 원) 2라운드 경기가 18일 경기 이천시 사우스스프링스CC(파72·6624야드)에서 열렸... 3 [포토] 손예빈, '힘찬 티샷' (상상인 · 한경 와우넷 오픈 2024)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상상인 · 한경 와우넷 오픈 2024'(총상금 12억 원) 2라운드 경기가 18일 경기 이천시 사우스스프링스CC(파72·6624야드)에서 열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