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특수학교시설 및 설비기준령안을 제정, 특수학교에는 학생의
취학편의를 위해 기숙사를 두거나 통학버스를 의무적으로 운행토록 했다.

정부는 또 학교시설 및 설비기준령을 개정, 학교에 학습시설로 컴퓨터실
을 두도록 하는 한편 교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회의실 및 교원연구실을
마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