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9월의 한국과 러시아 어업협정체결이후 1년여간 추진돼오던 우리어
선의 러시아수역 입어가 러시아측의 까다로운 조건제시등으로 계속 지연
되고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연내입어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내년의 조업쿼터및 조
건등을 정하기위해 내달경열릴 예정인 제2차 한-러시아어업위원회마저 무
산될 우려가 높다.

17일 수산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러시아측은 최근 양국어업협정 합의
내용인 `92년중 상호입어 3만t, 유상입어 40만t''의 이행조건으로 <> 상호
입어부터 우선 추진하되 <> 러시아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잡을 만한 고기
가 없으므로 한국어선만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며 <> 대신 우리가 t당
2백99.5달러의 입어료를 내고 <> 또 입어료의 40%를 조업전에 선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상호입어란 양국이 각자의 어선을 상대국수역에 보내 같은 양의 고기를
잡는 국제간 조업형태로 양국은 당초 러시아측의 한국수역입어대신 우리
가 이에 해당하는 물량의 어업물자를 공급키로 합의했으나 러시아측이 물
자대신현금을 요구,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