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 건설업체 관급공사 입찰제한...정부,곧 입법예고 입력1992.09.17 00:00 수정1992.09.1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17일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1-12개월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산업재해를 일으킨 건설업체에 4개월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를 이를 위해 재무 노동부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예산회계법건설업법등 관련법규를 개정,곧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금쪽이·나혼산 방송 금지해라"…푸틴식 저출산 대책 '불똥' [이슈+] 러시아에서 '자녀 없는 삶'장려 미디어 처벌법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한국이 들썩였다. '푸틴식 저출산 대책'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처럼 "과격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2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케일까지?" 북적이는 현대건설 부스[집코노미 박람회 2024] "케일이랑 상추를 커뮤니티 시설에서 키우는 건가요?"(50대 방문객 A씨) "농약도 전혀 안 쓰이기 때문에 직접 드셔보셔도 돼요"(현대건설 직원)‘집코노미 박람회 2024’ 둘째 날인 ... 3 민주 "'주식계좌 직접 운용했다'는 김여사에 국민 분노 들불"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두고 "법원이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한 부분조차 김 여사가 부인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뻔뻔하다"며 "국민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