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어업협정에따라 우리어선이 러시아수역에 입어키로되어 있으나
러시아측이 협정에도 없는 조건을 내세우는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
어 연내 입어가 불투명할뿐 아니라 내년 조업쿼터및 조건등을 정하기 위해
내달 열리는 제2차 한.러어업위원회마저 무산될 우려가 높다.

17일 수산청과 원양협회에 따르면 러시아측은 최근 양국어업협정
합의내용인 "92년중 상호입어 3만t,유상입어 40만t"의 이행조건으로 상호
입어부터 우선 추진하되 한국어선이 러시아수역에서 우선 조업하는 대신
우리가 t당 2백99.5달러의 입어료를 내고 그 입어료의 40%를 조업전에
선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측은 또 상호 입어쿼터를 다 채우기전에는 유상입어도 허용할수
없다는 조건을 추가로 제시,우리어선의 입어를 고의로 저지하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러시아측이 협정에도 없는 조건을 잇따라 제시하자 이달초부터 조업에
들어갈 채비를 마친 동원산업 고려원양 오양수산등 14개국내원양업체중
9개사가 조업성사여부도 불투명한데다 비싼 입어료까지 선납하고 입어할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미 입어료를 선납한 일부업체의 입어마저 무산될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업계는 "러시아측이 협정에도 없는 조건을 내세워 조업을 지연시키고
있는데도 정부가 강력한 항의등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저자세 외교를
이해할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수산청은 내달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한.러어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강력 항의할 방침이나 회의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