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업체들로부터 클레임을 당하기만 해왔던 국내 무역업체들이 올들어
적극적으로 클레임 제기에 나서고 있다.

17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국내업체들이
외국업체들에 제기한 무역클레임은 모두 41건으로 외국업체가 국내업체에
제기한 클레임 2백98건의 16.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국내 무역업체들이 외국업체들에 제기한 무역클레임이
거의 없어 무역분쟁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아예 통계조차 잡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업체들의 대외 무역클레임 제기가 급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 무역업체들이 외국업체들에 제기한 무역클레임을 원인별로 보면
대금결제위반사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각종 품질불량과 관련된 것이
10건,애프터서비스계약위반이 5건,선적지연및 불이행이 3건,수량부족등
기타 계약조건위반이 3건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품질불량과 관련된것 중에는 규격미달이 3건,내용물이 계약서와 다른
위반사항이 2건,색상및 디자인이 다른것이 1건,함량미달이 2건,성능미달이
1건,파손되거나 부패한것이 1건등이다.

국내업체들이 올들어 이같이 적극적으로 클레임 제기에 나서고 있는것은
계약이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구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중동,아프리카국가들과의 교역량이 크게 늘어난데다 대외 클레임 제기에
대한 국내 무역업체들의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는 "거래선단절 가능성등을 우려해 클레임 제기를
회피했던 국내업체들이 클레임 제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상대방에게 인식을 새롭게 할수있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