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17일 검찰간부로 재직중 자신등 3명의 공동소유인 땅에 대한
매매거래를 주도하면서 거래가격을 속여 다른 사람의 몫 20여억원을 가로
챈 혐의로 전 부산지검수사과장 유해열씨(55)를 구속했다.

검찰은 유씨가 부산지검수사과장으로 있던 지난 90년3월 자신과 심모씨
(56)등 3명의 소유로 된 부산북구구포동47일대 임야 3만3천여평을 연합철강
(주) 직장주택조합에 팔면서 평당 28만원을 받아놓고도 평당 16만원을 받은
것으로 속여 다른 소유주의 몫 57억여원중 2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