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잘 팔리지 않고있는 체비지등 시유지매각을 촉진하기위해
지금까지 공매때 2인이상이 응찰해야 효력을 발생하던것을 앞으로는 1인만
입찰해도 예정가격이상이면 낙찰시키기로 했다.

또 입찰예정가격도 공매공고때 미리 공개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2번이상 공매에서 유찰된 토지는 수의계약을 할수있도록 해
연중매각할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토지가격 10%이상의 예치증과 견적서
를 시청시민과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