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당초 공원으로 지정해 산림을 보존하려던 성동구 광장동381
용마산기슭등 3곳의 공원지정안이 부결되거나 당초의 규모보다 축소지
정돼 이일대 울창한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제6차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광장동 381일대
7천여평을 용마산자연공원에 편입키로 하는 안건을 심의했으나 공원지
정이후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는 이유로 1천4백여평만을 공원용
지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공원용지 지정에서 제외했다.

또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의 158일대 8천4백60평을 홍릉근린공원에
추가하는 안건과 성북구 돈암동 산6의 1일대 7만7천9백여평을 개운산근
린공원에 추가하는 안건도 같은 이이로 모두 부결시켰다.

이에따라 이지역의 토지주들은 이곳을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해
대단위 주택단지로 조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일대 울창한 숲이
훼손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