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예고된 의료법개정안을 놓고 양-한방협력진료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의료수가의 일원화방침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사부는 18일 전국의 병-의원이 시장-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멋대로 진료
비를 받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사부령으로 일반수가를 중앙통제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종합건강진단비용이 10여
만-50여만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있는 것을 비롯,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초음파진단기의 이용료 특실입원료 치과보철등 일반의료수가들이 지역 및
병-의원에 따라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학협회 병원협회는 "지나칠 정도로 낮게 책정된 보험수가로
병-의원이 재정압박을 받고있는 현실에서 수가를 일원화하는 것은 의료인의
숙련도 의료기관간 시설 및 의료인력의 격차를 인정치 않으려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